이번 조례는 1인 가족의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식물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비롯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2022년에 발표한 ‘반려식물과 건강관리식물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 증가 비율이 60대 이상 46.3%, 20~30대가 61.1% 등 전 연령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문가들도 관련 시장 규모가 2021년 1200억원에서 2026년 1조 75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미 몇몇 기업에서는 ‘식물재배기’와 ‘모종 정기배송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식물을 키우면 실제 식물을 배송하는 서비스는 물론 여행 시 반려식물을 맡아주는 ‘반려식물 호텔과 병원’까지 등장하는 등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증대 뿐 아니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경북도가 반려식물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