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후원회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은 공모해 선거기간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270만원 상당의 음료 16000개를 구매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 등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선거 종료 후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회계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