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혁신파크, 일자리 시설 건립 땐 공공기여 최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쟁률 600대 1 ‘DDP 루프탑투어’…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영업취소 등 관허사업 제한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체납이 3번 이상·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 사업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 미용업 등이다.

시는 이달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고,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9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