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난해 9개 마을에서 올해 19개 마을로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다. 도는 멸종위기종서식지, 해양환경정비 등 25개 활동 유형으로 세분화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는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사업대상지 공모에 나선 결과 산양리(산양곶자왈 새신오름) 등 19개 마을 4억 60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마을이었던 저지리(오름·곶자왈) 등 8곳은 다시 포함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08-2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