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우대’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의무 복무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해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 복무 기간에는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기간을 보전해 제대 후에도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11월 1일 시작되는 시의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분류해 빠르게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군 복무를 하고도 혜택은커녕 불이익의 어둠 속에 있었던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해 만든 정책”이라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4-09-1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