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시형령 개정 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동점자가 생기면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사람이 최종 선발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응시자는 필기시험에서 필수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직렬별로 2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행정직은 필수 공통과목에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 개론을 더 해총 5과목을 본다. 현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시험 총점이 같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총점이 같더라도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하도록 합격자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PSAT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 직류는 경력 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되며 6급 이하 공채 시험의 지적 직류에서는 지적전산학 과목을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한다. 또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은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