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지원, 신고체계 마련 규정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불법촬영기기 신고체계 마련,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등을 규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경북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900여 건으로 도내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의 ‘2023 성범죄 백서’에 의하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자의 재범률은 64.1%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자의 연령도 49%가 30대 이하 젊은층이 다수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 의원은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기기의 소형화, 영상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범죄의 방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도민들이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