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반대측 “지역 소멸 앞당길 것”
보수 단체 “이념 편향”… 중단 촉구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폐지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교육감은 재의요구를 시사했고 찬반 단체들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경남도의회는 전날 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한 결과 재석 62명 중 찬성 46명·반대 5명·기권 11명으로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경남도의회는 64석 중 60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한다.
폐지된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1년 7월 제정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시군과 협약을 맺어 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행복마을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조례에 근거해 그동안 한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마을 배움터 254곳이 운영됐다. 배움터에서는 올해 기준 마을 강사 1300명 정도가 일하며 돌봄·환경교육 등을 했다.
다만 사업은 지난해 말 운영 부실과 지역별 편차, 강사의 정치적 편향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 삭감에 이어 지난달 도의회 조레정비특별위가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업은 휘청였고 조례 폐지에 이르렀다.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군 단위 지역에 해당 사업은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조례 폐지는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이념 편향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경남이 가장 먼저 조례를 없애면서 다른 지자체로 논란이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10-1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