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와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고시’로 분리되어 있던 규정을 통합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그간의 관련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함께 반영했다.
한편,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질병없는 축산업과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공급을 위해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시험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욱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등과 관련한 절차, 수수료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업무절차의 체계성과 민원처리의 공정성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