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직원 장기재직휴가 5일 추가…간병·경조 휴가도 도입
경기 용인시가 1년 미만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신설했다.
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종전에 없던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부여된다.
개정 조례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경우 일 걱정 없이 간병할 수 있도록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하고,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재‧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