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중단돼도 의료비 지급
연령별 부담금 차등도 폐지
올해 시술비 지원 62% 급증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이 출산 때마다 난임 시술을 최대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에 시술이 중단돼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난임부부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연령 별 차이도 사라졌다.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나이와 관계없이 30%만 본인 부담한다.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난임 시술 중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지원 건수는 3만 7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 늘었다.
특히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3489명 중에서 시의 난임 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20.2%(704명)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 지난해 7월 이후 임신에 성공한 아이가 올해 3~4월부터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난임 시술 출생아 비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소득 기준 폐지, 거주기간 요건 폐지 등 사업을 확대해 왔다.
난임 시술비는 서류를 제출한 뒤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 거주지 관학 보건소 등을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간절히 기다린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4-10-3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