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기금 설치 후 한 번도 도의회 의결 받지 않아, 지방자치법 위반
기간제 교원 담임교사 비율 최소 52%(공립고), 최대 78%(공립유)
과도한 담임 업무 떠넘기기 지적하며 대책마련 주문해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이 2024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안전공제회의 위법하고 방만한 운영 사항과 경상북도 공립·사립 각급학교의 기간제 교원 담임교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점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 기금계획과 결산보고를 매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경북교육청안전공제회는 기금설치일인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조 의원은 법제처가 2013년 법령 해석한 사례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6년 유권해석한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며 “상급 기관의 법령해석 및 유권해석에서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임이 명확히 판단되었음에도 경북교육청과 경북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까지 무시하며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교안전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뿐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교육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기간제 교원이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고, 집행부는 개선하겠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조 의원은 “담임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은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이 두 번째로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는 기간제 교원에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담임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2023 기간제 교원 담임 전국 1위)은 지난 10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규 교원의 담임 기피를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을 낮추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