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 변경 추진… 개발 업무 강화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이 확정된다.
조례안은 현재 기관명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립 목적도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했다.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1989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한 SH공사는 2004년 3월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년 7월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해 써왔다.
김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SH공사가 도시개발·정비 및 토지개발·공급까지 포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