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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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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은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 이내는 물론 이후에도 소득세와 증여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공소시효의 소멸로 사법적 책임을 피하더라도 행정적 제재(세금추징)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과세 여부에 대해 “현행 소득·증여세법에도 이같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를 할 수는 있으나 사법절차에 따라 몰수·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적용하지 않았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세법상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관련법의 조세시효에 근거,정치인이 대가성이 있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으면 지난 95년 6월 1일 이후분부터 소득세(9∼36%)를,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94년 7월 1일 이후분부터 증여세(5∼10%)를 물게 된다.

그러나 정당은 헌법기관으로서 비과세 대상이어서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불법 정치자금이면서 환수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현행 법상 기타소득의 ‘사례금’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국세당국이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드러나면 일단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과세를 한 뒤 사법절차에 따라 몰수·추징되는 경우 과세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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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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