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성과관리 시행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도로·항만건설과 간척사업 등 1000여개의 내년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2006년에는 해당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이듬해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올해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처는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등 22개 부처다.노동부와 여성부,문화재청,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은 내년 5월까지 제출토록 했다.성과계획서 제출 대상 재정사업도 올해 1000여개에서 내년엔 2400여개로 늘어난다.예산처 관계자는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와 재정사업 집행 후 달성한 실적치를 비교·분석해 해당 사업의 재정 집행방식을 개선하거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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