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불만이 높고 급한 불편부터 해소하려는 뜻으로 보인다.실제로 국민연금에 대한 민원 중 첫번째는 보험료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것이다.10건중 3건이 이런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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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나빠지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체납처분(압류)을 둘러싼 공단과 국민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이번에 신용불량자에 대해 압류조치를 안하기로 한 것은 반발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연금제도 자체와 관련된 개선대책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넘어가 있다는 이유로 전혀 손대지 않았다.연금제도를 고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지,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이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징수,이렇게 달라진다
당장 3일부터 4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오래 밀려 있어도 공단이 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년 이상 보험료가 밀린 장기체납자 180만여명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납부예외자(실업 등의 이유로 연금가입을 한시적으로 안해도 되는 사람)로 바꿔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최고 15%까지 물렸던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구체적인 기간이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단기소액미납자(1년 100만원)도 강제징수를 당하지 않는다.사업자등록이 돼 있어도 소득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납부예외자로 인정해 준다.
지금도 시행 중인 기준이지만,지침을 더욱 명확히 해 분쟁소지를 없애겠다는 게 공단의 생각이다.또 개인용달이나 개인택시가 유일한 생계수단일 때도 일단 압류대상에서는 제외된다.직장의 경우도 직원의 임금을 못줄 정도가 되거나,보험료에서 원천공제를 못할 상황이면 일정기간 압류를 유보한다.
●문제는 없나?
이번 조치로 당장 3조 7000억원을 넘어선 지역가입자들의 체납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납부예외자도 많아지면서 연금의 ‘사각지대’는 더 확대될 게 뻔하다.훗날 이들의 노후에 대한 생계보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이미 지난 4월 현재 지역가입자는 절반(48.4%)인 478만 2000명이 납부예외자다.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커진 지역가입자 중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되면 전체 보험료 징수액이 줄고,소득에 맞춰 투명하게 보험료를 냈던 직장인들도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면서 직장·지역간 형평성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현재 28.6% 수준에 그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크게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지만,개선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도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일부러 안내는 ‘얌체 가입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가 ‘고의 연체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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