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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인사교류협약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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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5급이상 공무원의 교류시 해당 자치단체장 및 당사자는 물론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받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효력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경남도는 지난 3일 새벽 김태호 지사와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이병하 위원장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교류 협약서는 ▲5급이상 공무원의 교류시 본인과 지자체장,직원대표(노조위원장)의 동의를 거치고 ▲교류는 5급이상 총원의 10% 범위내에서 추진하며 ▲교류인원이 총원의 10%를 초과하는 시·군은 4년이내에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공노 경남본부는 이 협약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내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5일 찬반투표를 실시,수용키로 했다.

이 협약이 시행될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 등 그동안 인사관행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시장·군수가 표를 의식,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단체장은 물론 4·5급 간부들을 자체 승진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시·군은 자체 승진기회가 늘어나는 반면 도는 인사적체가 심화돼 도와 시·군 공무원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또한 협약서의 법적 효력도 논란거리다.현행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등 관련 법규에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당사자의 동의만 받도록 했을뿐 제3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다.특히 공무원 노조가 법외단체인데다 기관별로 노조가 설립된 상황에서 도지사와 경남지역본부장과의 협약은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서명을 했지만 공무원 노조의 인사참여는 규정에 없다.”면서 “행자부를 비롯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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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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