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점포는 장사가 되는 업종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 당시 지정업종 및 권장업종 개업원칙을 고수,마찰이 빚어지고 있다.업종간의 벽을 없앤 단지도 상권형성이 안돼 50% 안팎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7월초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파크뷰상가는 1∼8층 가운데 1층 등 몇개 점포만 입점을 마쳤다.나머지 상가는 파크뷰 시행사인 에치원이 분양당시 권장한 업종만 입점을 허용,갈등을 빚고 있다.상가 분양자들은 집단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인근의 삼성 미켈란쉐르빌 등 분당 일대의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상가들도 입점률이 절반 수준이다.상가 임대료를 매매가의 5∼6%만 받아도 우량 상가로 평가받는다.분당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는 1층의 경우 2000만∼3000만원 정도였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당일대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상가는 상권이 분리돼 수요가 한정돼 있다.”면서 “비싼 분양가에 비하면 대부분의 상가가 금융비용도 못 챙긴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와 업종지정 변경의 경우 분양자 앞으로 등기가 나면 시행사나 다른 점포에서 입점 업종을 문제삼기가 쉽지 않다는게 중개업소의 얘기이다.따라서 대부분의 상가는 별도의 규정없이 상가번영회나 입점자 모임 등에서 자체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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