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단지내나,같은 동네에서 행정구역의 차이로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장기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정비 대상지역을 파악한 결과 모두 110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시·군·구간 조정이 필요한 데가 28곳,읍·면·동간은 82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주택건설,도로 개설 등으로 생활권이 분리되거나 행정구역이 잘못 짜여져 주민불편이 많은 곳이다.해당지역 전체가 아니라 불편을 겪는 일부지역에 대해 조정 작업이 추진된다.
시·군·구간 일부 조정이 추진되는 곳은 부산(7곳),인천(7곳),대전(7곳),경기(4곳),광주(1곳),울산(1곳),전남(1곳) 등이다.
읍·면·동간 일부에 조정되는 곳은 서울(5곳),부산(2곳),인천(2곳),광주(2곳),대전(12곳),경기(2곳),충북(6곳),충남(7곳),전북(14곳),전남(16곳),경북(2곳),경남(12곳) 등 82곳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영등포구 신길2동 일부를 영등포1동으로 ▲동작구 흑석·상도1동 일부를 상도동으로 조정이 추진된다.▲마포구 아현3동 일부도 공덕2동으로 ▲성산2동 일부는 상암동으로 ▲상수동 일부를 신수동으로 각각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행자부 임채호 자치제도과장은 “현재 자치단체간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주민불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간,자치단체간 이해가 엇갈려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읍·면·동보다 시·군·구간 조정이 훨씬 어려울 전망이다.실제로 지난 95년부터 시·도별로 경계조정이 이뤄진 것은 시·도간 4곳,시·군·구간 29곳 등 33곳에 불과하다.
오는 10월까지 주민의견과 계획을 확정해 11월까지 행자부에 건의하면 내년 6월까지 조정해줄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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