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 위장전입신고를 방지하고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때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구 단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건물 소유자에게 전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고하게 했다.대신 그동안 유지해온 통·이장의 사후확인은 폐지했다.
그러나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때는 세대주의 확인만 거치도록 해 본인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관계자는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가급적 위장 전입의 절차를 까다롭게 해 위장 전입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위장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주로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문제,행정기관 인구늘리기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이뤄지는데 세대주와 짜고 위장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제재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등록 재등록이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에는 그동안 본인과 세대원,통·이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나 확인범위를 동일호적내 가족까지 확대했다.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만 입력하면 가능토록 했다.
행자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며 6개월여의 대국민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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