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으로부터 4∼16㎞ 떨어진 개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새떼가 번성해 항공기 이착륙시 ‘버드 스트라이크(새가 엔진속으로 빨려들어가 일어나는 사고)’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같은 입장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 인근 습지보호지역의 항공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서면답변을 통해 “조류유인시설에 대한 불가 의견을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의견은 다르다. 습지보호지역과 새떼에 의한 항공기 위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건교부와 공항공사가 주장하는 버드스트라이크는 일반적인 얘기일 뿐이고,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이 새떼로 인한 사고를 우려하는 것은 습지보호지역이 아니라 조류보호지역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습지보호지역은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현상태 그대로 두자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것은 개펄에 새가 올 수 없도록 개발하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시는 용역보고회에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권자인 해양수산부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