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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 구매목표 비율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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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 확대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체수의계약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화 ▲공사용 자재의 분리 구매 ▲성능보험제도 도입 ▲직접 생산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구매목표비율 제도화는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최소 구매기준(40∼50%)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용 자재 분리구매는 중소기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보다 개별 발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판로지원과 박태영 사무관은 “2007년 법 시행 전이라도 구매목표비율제 및 성능보험제 등을 조기 시행할 방침”이라며 “특히 업계와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공구매제도 실무연구팀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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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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