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에 “전입신고 때 본인을 입증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전국민을 상대로한 중요한 규제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본인입증제 등 사전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사후확인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본인입증제를 도입하고 대신 통·이장에게 사후에 전입사실을 확인토록 하는 사후확인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0월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했었다.(서울신문 10월5일 6면 보도)
행자부는 이에 따라 당초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신고서 사본을 3일 이내에 관할 이장과 통장에게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보완키로 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3일 이내에 통·이장에게 신고서 사본을 보내고, 통·이장이 다시 3일 이내에 확인해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을 15일로 늘리기로 했다. 통·이장이 보름에 한번씩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 때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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