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들은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소지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 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도입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집행부가 행사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임명에 앞서 도덕성과 경영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키로 했다.
●추천위 있지만 형식적 운영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현재 공기업 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는 걸러내고 유능한 CEO를 기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 상위법 저촉여부와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안기영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행정자치부에 도입을 건의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의회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안 제정에 착수한 상태이다.
전국 광역의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내정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추진력 등을 검증한 뒤 의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정자 임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단체장들이 의회 인사청문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낙하산 또는 정실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수단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단체장 인사권 침해 논란도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공기업 사장은 추천위원회의 복수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는 등 제도적 검증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인사청문회를 추가로 도입 한다면 ‘옥상 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인사권 침해 소지 개연성을 우려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인사 추천위원회 위원(7명)중 2명을 추천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경우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태호 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은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의회가 참여하고 있을 뿐 인사청문회 도입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서울 이동구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