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이론·통설 달라 어려움 겪어
행정법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후4법 중 가장 자신있는 과목이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배웠던 이론체계와 학계의 통설이 달라 시험에 적합하게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기본서도 자주 바꾸게 되는 시행착오를 범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소송법의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부에 반영해야 할 것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웠다. 고민을 거듭하다 장태주 교수의 저서를 기본으로 기존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단 충실하게 공부하기로 했다. 더불어 최근 대두되는 입장을 약간씩 첨언하는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고자 했고,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실제로 시험을 치러 보니 출제된 문제들은 그간에 쏟은 근심과 걱정에 비하면 평이한 편이어서 안심할 수 있었다.
●수표법은 전체적인 조감만
상법은 상법총칙·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이렇게 네 분야를 모두 공부해야 해서 분량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학생의 입장에서 현실의 상거래 실정을 잘 알 수 없다 보니 생소하기 그지 없었다. 특히 어음·수표법이 처음에는 무척이나 난해하게 느껴졌다. 강약을 조절해서 이론과 판례가 집약된 부분은 심도 있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문과 취지만을 확인하는 정도로 공부하는 요령이 필요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이 보고 있는 요약서는 중요부분은 비교적 잘 소개되어 있는 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예 빠졌거나 지나치게 부실해서 전체적인 이해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흠이 있었다. 그래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삼되, 이러한 요약서를 적절하게 첨가해 보완을 했다.
수험가에서는 인기가 낮은 편이지만 현실 거래에 대해 이해가 쉽게 가도록 설명하고 있는 이철송 교수 상법 시리즈도 자주 참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볼 시간이 나지 않아 건너뛰어야만 했던 부분이 있는데, 회사법의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제도들(주식회사와 비교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조문을 참조했다.)이다. 그리고 수표법의 경우 고시잡지에 정리된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를 위한 제도’라는 주제를 통해 전체적인 조감 정도만 했고, 해상법은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라 시험에 출제되긴 어렵다고 느껴져서 수험가에서 아주 중요하게 꼽히는 쟁점 몇 개 정도만 정리를 했다.
●민·형사 소송법 ‘바이블’ 기본으로
민사소송법은 소위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시윤 교수 교재가 있기 때문에 교재를 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이 책은 한 문장에 매우 난해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단점이었다. 때문에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시험에 쓸 수 있는 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 참고서, 판례 평석집, 그리고 호문혁 교수 교과서 등으로 상당히 많이 보충을 해야 했다. 교과서에 실린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특히 2002년 개정법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조문이라도 법무부에서 나온 개정 민사소송법 해설집을 보면서 취지만이라도 이해하려 했다. 실제로 출제된 문제를 보니, 개정법의 내용을 요구하는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러한 전략이 주효했음을 느꼈고 실제로도 고득점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 역시 ‘바이블’로 통하는 이재상 교수 교과서를 기본으로 삼되, 전략과목으로 정해서 다른 많은 교재들을 참고했다. 교과서나 참고서만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은 ‘형사판례연구’에 실린 논문들을 찾아 읽었다. 논문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이 논문집의 목차를 일별하는 것은 형사법과 관련된 최근의 학계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헌법재판소가 사법적극주의적인 경향을 띠며 법의 변화를 선도해온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교재에 간략하게 소개돼 있는 것이라도, 헌법 판례집을 찾아보고 정리함으로써 단문 대비를 했다. 각각의 제도들을 파악함에 있어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어떻게 녹아 있는지도 항상 생각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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