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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03년 중개사시험 82번 정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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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한기택)는 10일 2003년 9월 시행된 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합격점보다 2.5점이 모자라 불합격한 박모(45)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생 150여명도 82번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씨 등이 정답이 없다고 주장한 부동산공법 82번 문항은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묻는 문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보기 4번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상권의 설정을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답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상권 설정계약에는 무상계약도 있지만 유상계약에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상계약인지 무상계약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보기4번은 틀린 내용이므로 문항의 답이 없다.”면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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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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