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이 정답이 없다고 주장한 부동산공법 82번 문항은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묻는 문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보기 4번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상권의 설정을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답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상권 설정계약에는 무상계약도 있지만 유상계약에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상계약인지 무상계약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보기4번은 틀린 내용이므로 문항의 답이 없다.”면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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