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서울 성수동 서울숲 부지에 남아… 지난 11일 서울 성수동 서울숲 부지에 남아 있는 민가 옆으로 서울숲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공사가 한창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서울 숲은 서울시가 ‘뚝섬 숲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조성하는 대규모 자연 공원이다.250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뚝섬체육공원 일대를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도시 숲으로 만드는 역점 사업이다. 성수동 1가 685 일대 35만여평 규모다.
서울숲에는 42만 3000여주의 다양한 수종과 고라니, 사슴 등 120여마리의 야생동물이 인간과 함께 숨쉬게 된다. 뚝섬이 예전의 면모를 되찾는 셈이다.
서울숲 공사는 현재 85% 이상 완료된 상태다. 소나무, 느티나무 등 큰 나무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심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숲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와 진입부 공사를 끝내고 오는 6월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그러나 어디에나 빛과 그림자는 함께 있는 법이다. 서울숲 현장도 그 예외가 아니다.
용비교∼뚝섬길 사이 1㎞ 구간 왕복 4∼6차선 지하도로 건설 현장 앞에는 3채의 민가가 남아 있다. 중장비와 수백명의 공사 현장 인력들 사이의 외로운 섬인 셈이다.
이곳의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5월.28년째 이곳에 뿌리를 내린 조윤환(50)씨는 1년 가까이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를 이웃삼아 살고 있다.
“원래 685번지에만 400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비록 공공용지 위에 무허가로 지은 집이었지만 다들 ‘자가 주택’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30만원도 손에 못 쥔 채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남아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상 철거되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입주권이 나간다. 무허가건물이라도 82년 항공사진에 나와 있고, 동사무소에 등록이 돼 있으면 입주권을 준다. 그러나 서울시 등은 이들 집은 무허가 건물 대상으로 등재돼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항공사진에도 없는 등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권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들은 집이 사진에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고, 당시 전화요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 소송까지 낸 상태다. 서울시는 소송과는 상관 없이 서울숲의 개장을 위해 15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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