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 신도시의 분양아파트 물량이 당초 계획… 판교 신도시의 분양아파트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4800여가구 줄어들면서 청약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판교 일대의 중개업소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대,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평당 1500만원대에서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세 차익이 클 전망이다.
●가입 기간에 따라 전략 달리해야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판교 신도시에는 공공분양 아파트 3485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2889가구. 나머지 596가구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 물량도 적지 않다.4000여가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모든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가입한 지 2년이 갓 지나 1순위에 진입한지 얼마 안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40세 이상,10년 무주택자 등에 대한 우대를 해주지 않는다.1순위자 가운데 불입액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따라서 가입한 지 오래된 가입자라면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노리되 단기 가입자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경우 서울은 300만원, 인천은 250만원, 경기도는 200만원이 돼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기존 통장 액수보다 적은 예금으로 바꾸면 곧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 가입 장기 무주택자는 평형 낮춰라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35세 이상 장기 무주택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가운데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민영 아파트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300만원을 초과하는 통장을 갖고 있고,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일 경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금액으로 통장을 바꿔 청약하는 것이 좋다. 금액을 높여 높은 평형에 청약할 때는 1년 이후에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무주택자라도 장기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현재 수준에서 청약하는 것이 좋다. 만약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1순위가 안된 경우는 판교 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노른자위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판교 신도시에서는 당첨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순 1순위자라면 판교 신도시에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청약부금도 기회는 있다
청약부금은 매월 5만∼30만원 한도내에서 일정액을 불입하는 통장이다. 불입금과 불입 횟수를 모두 채워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서울은 300만원을 불입해도 24개월이 안되면 1순위를 주지 않는다. 청약 예정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를 알아놔야 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 주택이나 중형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판교 신도시에 지어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청약부금은 청약저축 가입자처럼 통장을 전환하지 않고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가장 편리한 통장이다.
다만, 청약저축 통장 소지자만 청약이 가능한 공공분양 아파트나 공공임대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하지만 굳이 전환할 필요는 없다. 무주택우선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무주택기간이 짧은 사람, 유주택자 등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괜찮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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