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와 관련업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최근 쓰레기처리업체들이 경영압박으로 현재 가구당 월 1450원인 수거비를 2000원으로 38% 인상해 줄 것을 요구, 시가 중재에 나섰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아파트에 보냈다.
이에 앞서 H농장 등 처리업체들은 지난달 각 아파트에 인상된 수거료로 재계역을 요구, 응하지 않으면 수거를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가구당 수거료가 지난 2001년 수준에서 동결된 데다가 유류대는 62.7%, 침출수 해양투기 처리비는 27.3%가 올랐고, 지난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39.6t에서 47.9t으로 늘어나 처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측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업체측이 일방적으로 수거료 인상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악의 경우 단독주택처럼 음식물쓰레기 수거봉투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거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업체와 아파트간 계약이지만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현재 가구당 150원인 시의 수거료 지원금을 늘리고 업체에도 인상률을 낮추도록 종용중”이라면서 “그래도 부분적인 수거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시가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해 처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넘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의정부와 고양·이천 등은 처리업체와 아파트간 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포천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