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례법과 기본계획에 ▲국내외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 허가 ▲외국병원의 국내환자 진료 허용 ▲민간보험 인정 ▲외국병원 수익금 본국송금 허용 등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5월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제주도를 ‘의료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해 비영리 법인에 한해 허용하던 병·의원 설립을 주식회사 형태의 국내외 영리법인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환자도 외국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도내 의료시장 잠식 등을 우려, 가급적이면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 도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진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2005-8-23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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