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기관은 업무 및 기록 분류를 일치시킨 통합분류표를 만들고, 사전에 단위 과제별 보존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각 기관이 특정기록을 자의적으로 분류해 보존기간을 조정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기록물 폐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가기록물 비밀분류체계 가운데 1,2,3급은 그대로 두되 ‘대외비’는 폐지하고, 국가 기록의 범주도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