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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관련 모든 기록 ‘국가자산’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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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앞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기록관리시스템(e지원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국가자산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토록 제도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각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돼 행해진 모든 행위도 기록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업무 및 기록 분류를 일치시킨 통합분류표를 만들고, 사전에 단위 과제별 보존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각 기관이 특정기록을 자의적으로 분류해 보존기간을 조정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기록물 폐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가기록물 비밀분류체계 가운데 1,2,3급은 그대로 두되 ‘대외비’는 폐지하고, 국가 기록의 범주도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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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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