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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 1년이 넘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 수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급식조례’가 사장되고 있다.”며 “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학교급식 경비 분담 방법, 급식지원 체계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시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당장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산하 5개 자치구는 지역별 현물·현금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대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1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추경예산 등을 편성해 내년부터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5-11-1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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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