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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공노총 가입자 탈퇴 유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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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관련한 정부의 담화문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김성중 노동부 차관이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권승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

-불법 단체와의 대화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전공노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어떤 대화에도 응할 것이다. 그러나 설립신고를 안 하면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조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나.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겠다.

▶전공노나 공노총에 그대로 남아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나.

-가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가입을 불허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탈퇴를 유도할 것이다. 이를 어기고 불법 단체에 남아 있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나 포상 등에서 배제된다. 다른 인사·행정 조치도 가능하다. 여기에 이들 단체의 불법 행위에 참여하면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

▶일부 공무원 노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은 법에 의한 노동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만일 자치단체가 협상을 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하겠다. 그동안 38개 자치단체가 전공노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37곳이 협약을 파기했다.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울산 북구도 파기하도록 조치하겠다.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노정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은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 노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나 교섭의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공무원노조법의 취지를 살려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므로 가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

▶불법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에 유예기간을 줄 수 있나.

-유예기간은 없다. 법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 신고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공무원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데다 이미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법에 의하지 않은 어떤 조직도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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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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