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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車 번호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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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당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대인·대물보험 등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해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적발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의는 또 다음달부터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을 방문 또는 우편접수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올해 수확하는 보리 매입가격(1등품 40㎏ 기준)을 겉보리 3만 1490원, 쌀보리 3만 5690원 등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확정했다. 매입 물량은 10만t이다.

이밖에 지난 1961년 하천법 제정 이후 44년 동안 유지됐던 국가 하천과 지방 1급하천에 대한 국유제를 폐지하고, 하천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국가가 해당 토지를 사주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5-24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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