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제처에 신설될 법제지원단의 활동이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지원단은 3급 1명,4급 3명,5급 5명,6급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꾸려진다. 변호사와 일반행정직을 중심으로 법률 지식이 많은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지원단은 의원발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이견을 협의·조정해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정부 입법안은 부처 내 정책조율→정부 내 의견조회→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의견을 정리하고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검증을 거친다.
하지만 의원 입법은 이런 과정이 생략돼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의원이 입법을 할 때는 법안을 상임위에 제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때문에 일부 부처는 정부 입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친분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의원을 내세워 의원입법을 하기도 한다. 국회의원 사이의 입법 실적 경쟁을 이용해 입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내 의견 조율 과정을 생략해 반대의견을 차단하는 것이다.
17대 국회 들어 정부입법 발의 건수는 이날 현재 515건으로 16대 국회 전 기간의 595건보다 80건이 적다. 반면 같은 기간 17대 국회의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3414건으로 16대 전 기간의 1192건보다 2222건이나 증가했다.
법률안 통과 건수도 정부 입법은 223건으로 16대보다 200건 줄어든 반면, 의원입법은 522건으로 16대보다 8건 많다. 의원입법이 70%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된 뒤에는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률이 통과돼 집행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경찰의 근속 승진을 경위까지 확대하는 경찰공무원법안이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등을 빚기도 했다.2004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유사사건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재의가 요구되기도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의원 입법이 크게 늘고 있지만 법안에 대한 부처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다.”면서 “법제지원단은 의원입법 과정에서 정부 내의 의견을 협의하고 통일된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