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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창업 中企 투자금10%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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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에는 1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10%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전국에서 창업후 3년간은 배출부과금 등 12가지 부담금이 면제된다.

공장 설립을 규제하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에 ‘공장입지 유도지구’가 신설돼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은 선별적으로 허용되지만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하이닉스 등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10개 부문·115개 과제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9-29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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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