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조례에 따라 주택건설분야에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교수·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회원·관련공무원 등으로 10명 안팎의 분양가 자문위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관내 아파트 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하면 신청한 분양가격이 적정한지를 자세하게 분석해 구청장에게 자문한다.
구청장은 분양가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아파트 건설업체측에 분양가를 낮추도록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보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이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