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기존 건물이나 개인소유의 건물에 대한 현행 내진성능평가기준을 강화해 내진 기준에 맞게 설계를 변경할 경우 화재 보험료를 경감해 주거나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송유관, 고속철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내진대책을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일 평창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송에 통보하는 시간이 (매뉴얼보다) 30초 늦었다.”면서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해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2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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