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정원박람회, 48일 만에 500만명 발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립4·19민주묘지서 뜻깊은 첫걸음…강북 가족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전 세대 맞춤형 ‘태릉어울림도서관’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父姓주의 개정 시기상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무부는 26일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이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법제처에서 최근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아직 개정을 검토할 대상이 못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의견을 회신한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누구인지 모를 경우,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부성(父姓)을 따르게 한 민법 제781조 조항에 대한 개정 시도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2-27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준오 당선인, ‘노원 3.0’ 미래노원 준비위 출

도시계획 전문가 양승우 서울시립대 교수 위원장 선임 ‘민선 9기 130개 공약’ 이행 실천방안 마련

강동 어린이들 “구정에 힘 보탤게요”

11기 아동구정참여단 26명 위촉 아동·청소년 시각으로 정책 점검

동대문 ‘6·25 순진 16지사 위령제’ 거행

대한결사단 청년 16명 순국 추모 이필형 구청장 마지막 현장 일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