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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姓주의 개정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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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이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법제처에서 최근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아직 개정을 검토할 대상이 못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의견을 회신한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누구인지 모를 경우,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부성(父姓)을 따르게 한 민법 제781조 조항에 대한 개정 시도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2-2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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