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가균형위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계획수립, 사업지원, 실적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지금까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참여와 예산 지원이 이뤄져 왔다.
개정안은 또 행자부가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의 총괄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비롯,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진두 지휘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지역개발사업은 75개 사업분야에서 4조 5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채홍호 행자부 균형발전총괄팀장은 “기존 지역개발사업 방식은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세우면 각 지자체가 무조건 따르는 하향식”이라면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상향식으로 바꿔 수요가 없는 지역개발사업은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팀장은 “또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요금 등의 편법 인상 가능성을 차단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방직영기업들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산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자산가치가 상승해 감가상각 폭도 커지게 된다. 이는 생산원가 증가로 이어져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지방직영기업은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모두 225개가 운영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편법인상 가능성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며, 국영기업의 경우 이미 지난 2001년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하수도 요금 등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업무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업무성과가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