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등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통선 범위 축소와 함께 통제보호구역 내 주택에 대해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68만여명의 병력을 2010년 64만명,2015년 56만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 수강생의 편의와 안전, 보건·위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최종 제품과 포장재에만 부과토록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3-2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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