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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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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연천·파주·양주·고양 등 경기북부 시·군이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군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을 대체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그동안의 개발제한 폐해를 회복하는 데 크게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안이 국회 국방위에 상정될 때 이재창 의원(파주) 등 여야 14명의 의원이 지자체·주민 의견을 수렴, 공동발의한 새 군사시설보호법 내용을 반영해 새 법률을 확정하자는 주장이다.



‘현행 25㎞ 이내서 15㎞ 이내´ 촉구

현행법에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보호구역 설정범위를 ‘군사분계선 남방 2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은 이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발의 안건은 ‘15㎞ 이내’로 축소를 요구한다.

현행법에는 보호구역 설정과 관련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 정부안은 건축물·공작물·작물 등을 철거당한 소유자는 1년 이내에 관할부대장 등을 거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안은 토지 또는 건물 등 재산상 피해는 조건 없이 보상하도록 했다.

의원안은 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어려울 때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비용은 국방부장관이 부담한다.

의원안은 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국방부·군부대 관계자뿐 아니라 통일부·행자부·농림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추천한 위원(3분의1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할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시·군·구의 장이 추천한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군 관련 위원이 절반 이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청의 허가사항 협의에 대해 국방부는 20일, 관할부대는 최장 15일 이내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5일 이내의 추가의견 통보시한까지 넘기면 자동 동의로 간주하도록 했다.

경기도 제2청은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현황 및 피해사례집을 내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기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2213㎢

사례집에 따르면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213㎢이다. 경기남부 12개 시·군지역이 321.73㎢, 북부는 10개 시·군이 총 1891.34㎢에 이른다.

이중 파주시 130.89㎢를 포함,15개 시·군 396.02㎢는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공연장·대학교의 신축이 전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에 들어 있다. 나머지는 군부대 동의시 제한적으로 신·증축이 허용되는 제한보호구역이다, 이들 보호구역에 제기된 협의 민원은 2003∼2005년 사이 모두 1만 7500여건. 이중 동의된 것은 조건부 동의를 포함,1만 1600건으로 66%에 머물고 있다. 또 이중 1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은 사례는 4.7%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법정기간인 25일을 넘겼고 90일 이상 끈 것도 2.3%나 됐다.

화장실조차 맘대로 못 지어 불만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마을 주민들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기존 면적 외 신·증축이 불가능해 화장실도 새로 못 짓는 실정이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과 모텔은 군부대가 신축을 동의했다. 장흥면 부곡리도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군시시설보호구역이 설정돼 한쪽은 아파트촌으로, 한쪽은 퇴락한 마을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연천군이 연천읍에 세우려던 소방서, 전곡읍에 지으려던 병원과 대진대학교의 포천시 선단동 대진테크노파크도 모두 군 동의를 얻지 못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3-27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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