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 불법차량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용인경찰서와 협조해 음주운전 단속시 불법자동차단속반을 투입해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구청별로 단속 순찰조를 편성해 통·반장 등의 협조 아래 주민신고도 받는다.
자동차 방치 행위자는 자진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 처리명령에 응하면 차종에 따라 20만∼30만원,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면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일제정리 기간 중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변경한 행위,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위치 부적정,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철제 범퍼가드 불법 장착, 일반형 화물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또 저상 트레일러 너비 확대, 지프형 차량 너비 또는 높이 개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등도 단속 대상이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