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문의한 결과 식당 등 업소를 하려면 용량이 큰 정화조를 새로 묻어야 하는데 건물이 좁아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은 이씨뿐만이 아니다. 가구당 주택 면적이 10∼15평에 불과한 부산 해운대구 반여·반송동 일대 주택은 대부분 안방이나 주방 아래에 정화조가 묻혀 있어 정화조 용량을 늘여 재설치를 하려면 건물 바닥을 뜯어야 한다. 건물을 부수지 않고 영업허가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올 10월이면 이씨는 분식점을 낼 수 있다. 해운대구가 불합리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정화조 용량을 늘리는 대신 청소 주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는 16일 정화조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반송·반여·재송 등 관내 7개 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700곳 이상의 주택이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하수도법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하수도법에는 오수량이 정화조 처리용량의 120%만 넘어서면 정화조 용량을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고민 끝에 정화조 용량을 늘리지 않는 대신 청소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나 3∼4회로 늘리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수차례 검토 끝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
개정법은 8월 중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를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법이 개정되면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도 내부청소를 한번 더 실시하는 것만으로 건물 등의 증축, 가정주택을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주민들의 40년 숙원이 해결된 것은 물론 영업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침체된 반여·반송·재송동 지역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