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국정홍보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정홍보전략회의를 신설, 중앙행정기관에 협조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포털사이트, 웹메일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규정을 마련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언론보도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민간 홍보전문가를 채용할 때 국정홍보처 등 홍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이 정책 광고를 집행할 때 예산 및 매체 운용계획을 홍보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부분은 부처들의 반대로 삭제됐다. 해외 홍보원의 업무 규정과 외신 취재 관련 부분도 상당부분 외교통상부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축소되거나 삭제됐다. 이 밖에 언론 간담회, 국정홍보 활동 효과측정 조항이 법제처에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됐다.
정부는 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개정,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한정적으로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간이 평가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한강 본류와 지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신설을 금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