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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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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조례안은 시의 관내 외국인들의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담고 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에게 명예 시민증 수여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9월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다문화 주간’ 으로 설정,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을 개최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거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시는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조례에 따라 다양한 외국인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문의 시청 행정과 (031)324-2111.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5-1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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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