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6개 부처 장관과 김완주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새만금특별법안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이던 재정경제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정부안을 확정함으로써 특별법제정 과정에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내부 개발 기본 구상에 전북도 참여 보장
이에 따라 6월 국회 임시회에서 새만금법안의 상임위원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연내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도는 그동안 주장해온 새만금지구내 토지 무상양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특례 인정 등은 정부측에 양보한 대신 내부 개발 기본 구상에 전북도의 참여 보장과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 토지 장기임대 등의 요구조건을 이끌어 냈다.
합의안은 정부가 향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시 반드시 전북도와 협의토록 했으며 새만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토록 했다.
또 새만금 내부개발을 할 때 개별법에 따라 30여개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례를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이견이 많았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산업과 관광용지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하고 기존 농지 부분에 대한 재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만금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를 최장 100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국내외 기업 유치에 기틀을 마련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철도와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새만금 신항만과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국제적인 경제 허브로 개발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국제적인 경제 허브 구축 발판 마련
김완주 전북지사는 “총리실 주재로 농림부 등 정부 각 부처와 전북도가 한달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이번 합의로 그동안 난항을 겪어 왔던 새만금법안의 연내 제정이 한층 밝아졌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새만금지구에 국내외 기업을 두루 유치하고 관광단지와 물류기지 등을 조성해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에 둘러싸인 1억 500만평의 광활한 부지를 ‘제2의 두바이’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6-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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