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은 물 건너 갔다. 하지만 서울 중구는 세운상가 부지에 높이 960m,220층의 세계 최고층 건물을 계속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2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의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만든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는 4대문 안은 ‘내사산’(남산·북악산·인왕산·낙산)으로 둘러싸인 자연경관 및 600년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 등의 보호를 위해 초고층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도심부 발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높이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규정은 도심부 건물의 높이를 90m로 제한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이를 20m가량 완화해 최고 110m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20%를 완화해 준다. 이 경우 최대 122m까지 가능하다.
시는 그러나 4대문 안 외에 ▲도시기반시설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갖춘 전략개발지역 ▲기반시설을 잘 갖춘 부도심 ▲주변이 초고층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개발 지역 등은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초고층 건물이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이나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역사·문화자원과 도시경관 등을 해칠 수도 있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운상가 부지에 220층짜리 건물 건립을 추진해온 중구가 타격을 받게 됐다. 시의 방침대로라면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최고 높이는 122m에 그친다. 이는 40층대의 높이다. 중구는 이날 “후손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세계 최고의 초고층 빌딩 건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높이제한을 완화하지 않으면 초고층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해 중구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달리 잠실 제2롯데월드(555m·112층),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의 랜드마크 건물(540m·130층),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랜드마크 건물(620m·150층) 등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6-1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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