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9일 “인천 송도지역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곧 송도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계약 체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취득세의 1∼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서 본부장은 “서울 강남구는 ‘개포지구 용적률이 오를 것’이라는 헛소문으로, 송파구는 ‘초고층빌딩에 대한 건축허가가 곧 날 것’이라는 헛소문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오르고 있다.”며 “투기억제장치가 본격 가동되고,8∼9월 강남·송파지역에 6000여가구가 입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도 곧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강남·송파지역에서)조급한 마음에 매수에 가담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