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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광화문·명동 전광판, 벽면 면적의 절반·200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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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관과 조화 위해 규정 신설
市 “옥외 광고 과도한 경쟁 우려”




앞으로 대형건물 외벽에 설치될 초대형 전광판은 벽면의 절반을 넘지 않거나 전체 크기가 20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광판 크기 제한 규정을 담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지난 18일 행정예고됐다.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자유표시구역에선 전광판의 크기와 색깔, 형태, 설치 방법 등의 제한을 별도로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에서 2000㎡를 초과하거나 벽의 2분의1 이상을 채우는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도시 상징성이나 건축 규모, 창의적 설계 요소를 인정받고 심의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과도한 광고물 크기 경쟁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며 “도시경관과 조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전광판 밝기나 색깔, 화면 전환 속도 등 운영 방식을 제한하는 대신 비교적 측정이 쉽고 체감할 수 있는 크기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기존 대형 전광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내년에 명동관광특구(명동스퀘어)와 광화문광장(광화문스퀘어)에 설치될 전광판 7곳(종로구 4곳, 중구 3곳)부터 적용된다. 특히 교보생명 건물에는 3469㎡ 크기 전광판이 검토됐지만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다른 초대형 전광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기 자유표시구역인 강남구 코엑스 크라운은 2029년쯤 2900㎡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명동스퀘어 일대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5곳의 건물에 2000㎡보다 크거나 벽의 절반 이상을 덮는 전광판 설치가 검토되고 있었다. 행안부는 내년에 3기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시는 다음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내년 3월쯤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다”며 “들어오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2025-1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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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